'제2 한미약품 사태' 막는다…공시위반 제제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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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미약품 사태' 막는다…공시위반 제제금 5배↑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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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내년부터는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제재금이 5배로 상향 조정되고 당일 정정공시가 원칙이 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적용되는 공시적용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공시위반 제재금이 현행 제재금의 5배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불성실공시 제재금은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이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뛴다.

또 이번 조치로 다음달 2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정정공시 시한도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최고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봐 불성실공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단,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납입일을 연기한 기업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거래소는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경영권을 변경하는 계약체결을 공시할 경우 변경 예정인 최대주주(주식 양수인),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시 정보에는 주식·경영권 양수인의 명칭, 재무상황, 인수 목적, 자금 조달내역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최대주주 변경 완료시점에만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다만 공시 위반 제제금 상한선 상향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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