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도 14일내 계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상위 20개 대부업체에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14일 내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는 타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
이같은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권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해온 것이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 등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나 감정평가 및 임대차조사 수수료, 혹은 카드론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계약철회를 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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