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업체 턴키 공사 낙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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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업체 턴키 공사 낙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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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업체 턴키 공사 낙찰 못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턴키' 방식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나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사실상 다른 턴키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에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폭은 더 확대됐다.

턴키란 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 하는 일괄 발주 방식을 말한다.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 담합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된다.

또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에는 기존보다 5점 높아진 15점을 감점 받는다.

턴키와 같은 기술형 입찰에서는 1∼2점 차이로 낙찰자가 갈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리업체는 앞으로 턴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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