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7곳 '성과연봉제' 도입키로.. 긴급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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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7곳 '성과연봉제' 도입키로.. 긴급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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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7곳 긴급 이사회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시중은행 7곳에서 12일 잇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노동조합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시중은행 7곳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과의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허를 찔린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의 성과제 도입은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였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노조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 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며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지부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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