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김 회장은 52억6600만원(2013년), 119억500만원(2014년)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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