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은행 대출…가계부채 줄이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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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은행 대출…가계부채 줄이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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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로 심사기준 강화…"서민들 어려워질 듯"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DSR이 기존의 DTI보다 더욱 '엄격'한 대출 심사 기준이라고 말한다. DTI가 대출 시 '기존 대출 이자 상환액'만 고려했다면 DSR은 여기에 '기존 대출 원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실히 잡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 DSR 도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전망…"가계부채 억제 효과 확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기존의 대출 심사 기준이었던 DTI를 보완할 DSR을 12월부터 도입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부터 실질 DSR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DSR은 앞으로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는 원리금이 아닌 이자상환액으로만 평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DTI 기준만으로는 실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DTI비율을 보여도 자영업자, 공무원, 고소득자 등 직업과 환경, 나이에 따라 실제 상환능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DTI는 2005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DTI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한 DSR의 사용은 기업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DSR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우선은 참고지표로 활용화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금융권의 활용도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결국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내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과 관련해 국민은행도 해당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정확한 도입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 은행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DSR을 언제, 어떻게 도입할 지 확정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DSR 도입이 가계부채 억제 효과만큼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DSR이 도입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신규 대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나 은행이 DSR 기준을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들이 갑작스러운 상환에 대한 압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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