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큰둥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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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큰둥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대로 괜찮은가?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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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 걸림돌...투자 매력도 떨어져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기업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크라우드펀딩은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금융 당국의 의지만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엔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자본시장의 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증권사들의 미적지근한 참여율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크라우딩 넷에 따르면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로 등록된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5곳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귀향'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IBK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은 금액이나 진행 수 측면에서 전문 업체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했던 것이 증권사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업당 1년에 200만원, 연간 투자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모가 제한돼 있다. 투자 기업의 사업 실패 등 손실 위험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됐다. 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7억원에 불과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만큼 투자 자원은 많이 필요하지만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 시 크라우드펀딩 실적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증권사에 사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모습이지만 증권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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