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법적 인수합병 거든 행위로 150억 배상 판결
상태바
신한은행, 불법적 인수합병 거든 행위로 150억 배상 판결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5일 16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신한은행이 신호제지(현 아트원제지)를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거든 행위로 신호제지 전 경영자에게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66)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 신호제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2005년 이모(59)씨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씨는 엄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주 중 약 270만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호제지를 대상으로 M&A을 선언한 국일제지와 엄씨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신한은행도 이를 알았지만, 싼값에 신호제지의 주식을 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엄씨의 경영권은 지난 2005년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국일제지로 넘어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보관 중이던 타인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신한은행과 이씨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개입된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엄씨가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신한은행과 이씨가 공동으로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한은행이 항소해 진행된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배상액을 150억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