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되살릴 때 연체금 납입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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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되살릴 때 연체금 납입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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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실효된 보험 가입자가 연체금을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져야 할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보험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 및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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