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할부나 대출로 자동차를 살 때는 먼저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금리를 비교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털사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오토론(대출)이용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2일 소개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gongsi.crefia.or.kr)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상위 10개 여전사의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 금리(6등급·만기 36개월)는 연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또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신한카드,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는 중간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콜센터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는데 중간 중개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금리가 평균 2.5%포인트 저렴하다.
비교공시에서 회사명 뒤에 'D' 표시가 된 것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아울러 이미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다음 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4000만원(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개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 시 원리금 상환 외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차량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대행 처리를 의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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