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성분 표시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오프라인 제품과 동일하게 모든 제조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이날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판매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도 KC인증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검사 등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그 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안전인증대상'이거나 '안전확인대상'인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만 KC인증 유무 표시 의무가 있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23일부터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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