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 전환, 총 가계부채는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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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 전환, 총 가계부채는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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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제도권 부채 늘어도 전세보증금 등 줄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국민들의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 등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전세보증금 등 비제도권 부채는 줄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춘성 연구위원은 최근 '주거형태의 전월세 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자가주택 가구의 비중은 약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가구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4년에는 19.6%로 2.2%포인트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3.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세보증금 중 50%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우선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응할 경우, 임대인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미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전세자금대출로 빌렸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분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비제도권 가계부채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총 가계부채는 감소한다.

또 임대인의 월세전환 요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고 자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비제도권 가계부채 감소 규모가 제도권 부채 증가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는 총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 하에서는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하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차인도 상당부분 지고 있었으나,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대폭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일정부분 임대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전환은 중·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소비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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