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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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도난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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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이나 도난시 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으나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새 약관은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케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범위를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선불카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80% 이상)보다 환불 기준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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