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보증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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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보증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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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보증 발급 재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전일 시행됨에 따라 중단됐던 분양보증 발급이 다시 시작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요건 강화 조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부터 각각 실시되도록 정해졌다.

이에 HUG는 1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전까지 대책에 포함된 대상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발급을 중단한 기간에도 보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보완과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증발급 재개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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