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청약 제한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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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청약 제한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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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청약 제한 15일부터 적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11.3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당첨∙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승인은 건설사 등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안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다. 통상 5∼10일이 소요된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를 어기고 당첨 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11.3 부동산대책은 '당첨됐을 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당첨 받을 수 없는 주택'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3년(85㎡ 초과)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1년(85㎡ 초과)이다.

재당첨 제한은 이번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3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2년간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적격 당첨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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