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조합 설립시 추진위 생략 가능해져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을 10일 고시했다.
기존 재건축 사업 방식은 '추진위원회 결성→재건축조합 결성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 순이다.
여기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을 추진위 생략의 조건으로 삼았다. 이 경우 추진위 대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조합 설립을 담당한다.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데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진위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사업 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3억원 한도로 자치구 재정자립 비율에 따라 설립 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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