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 상습 건설사 3곳∙대표 4명 정보공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 3곳과 해당 기업들 대표 4명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 기업들은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총 51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와 관련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6차례 받았다. 이들은 국토부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도입된 '상습체불 건설업체 공표제도'의 첫 실행 사례다.
제도에 따르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을 이유로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사와 그 회사 대표는 그간의 체불∙행정제재 내용과 대표자 신상정보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3년 공사실적평가액의 2%가 삭감된다.
이번 공표는 관보와 건설산업종합망,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이뤄진다. 내일부터 오는 2019년 11월8일까지 3년간 정보가 공개된다. 단 체불액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해 체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공표가 중단될 수 있다.
당초 공표대상에 해당됐던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실제 공표 확정 전 체불액의 대부분을 해소한 데 따라 최종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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