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수출되는 특허심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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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수출되는 특허심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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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 기자]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에도 수출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이 지정되었으며, 3월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합의하였으며, 실무 논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 업무를 시작하여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최다 출원 국가인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 수출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의 심사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심사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현재, 이러한 한국 특허청의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는 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 한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국제특허 심사가 의뢰된 건은 약 12,000여 건이며, 이는 2007년(2,800여 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MS, 3M, HP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특허 심사 의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심사품질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러한 특허심사 수출을 통해 특허청은 '08년 한해 동안 약 25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특허심사 서비스 요청이 계속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 수출은 외화 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없이 외국 출원인의 수수료만으로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심사서비스 수출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서비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심사인력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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