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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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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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확정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수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 삼성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사건 당시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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