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시아나 운항 지연'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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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시아나 운항 지연'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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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항공기 안전 정비를 이유로 태국 방콕공항 출발 인청행 항공기를 지연 운항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았다.

위원회측은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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