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말만 나왔는데…강남 주택시장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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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말만 나왔는데…강남 주택시장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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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올해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들의 한산한 모습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 주택시장이 조용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기과열지구' 말만 나왔는데 벌써?…강남 주택시장 '잠잠'

정부가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강남권 주택시장에선 거래가 뚝 끊겼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속속 나오는 분위기지만 매수자가 안 나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확답 대신 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것(투기과열지구 설정)을 포함해 그 부분(강남 등 재건축 활성화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보금자리론 '막차' 폭주…나흘간 신청 1만2000건 접수

기습적인 '보금자리론 축소' 발표 이후 4일간 대출 신청이 폭증했다.

지난 15~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수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1만24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100건이 들어온 셈이다. 상반기 일평균 신청 건수(415건)의 7.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출 신청 금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1∼9월 대출액 8조5000억원의 21%에 달하는 액수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기존엔 없던 소득조건(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제한이 신설됐다.

◆ 올해 전국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1위는 부산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1~10월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해 경쟁률은 평균 13.91대 1로 집계됐다.

작년(11.15대 1)보다 높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부산은 98.67대 1로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36.34대 1), 대구(31.59대 1), 서울(21.77대 1), 광주(18.90대 1) 등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서울은 작년(11.42대 1) 대비 2배 가량 경쟁률이 높아졌다. 경기도 역시 7.94대 1로 작년(4.42대 1)보다 높았다. 지방은 부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 9월 주택거래량 9만1000건…9월 거래량으론 9년 만에 최고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9만1000건을 넘어서면서 9월 거래량으로는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8만6152건)보다 6.3% 증가한 9만1612건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10만7000여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9월 거래량이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4.4% 많다.

서울 9월 주택거래량은 1만9191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14.6% 늘었다. 수도권은 5만1868건으로 전년비 12.9%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3만9744건으로 1.2%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6만1599가구(9.2%),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1만7505가구(5.0%)로 늘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1만2508가구로 4.2% 감소했다.

◆ 향후 3개월간 아파트 8만8300가구 입주…대부분 85㎡이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8만836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9996가구)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4만2727가구, 지방에서 4만5633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1743가구)∙안양 덕천(4250가구) 등 1만5316가구가 11월, 서울 성동(1976가구)∙양주 옥정(1862가구) 등 1만4193가구가 12월, 김포 감정(3481가구)∙남양주 별내(1426가구) 등 1만3218가구가 내년 1월 각각 입주를 실시한다.

지방에서는 11월 부산 명지(1664가구)∙세종시(2506가구) 등 1만9379가구, 12월 청주 홍덕(1206가구)∙구미 국가산단(1225가구) 등 1만7061가구, 내년 1월 대구 금호(1252가구)∙광주 학동(1410가구) 등 9193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달부터 3개월간 입주하는 전체 가구의 92.6%는 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이다. 60㎡ 이하 3만6968가구 △ 60~85㎡ 4만4822가구 △ 85㎡ 초과 6570가구 등이다.

◆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로 완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의 75%만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 동별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기준이 '집주인 75% 동의'로 변경되면서 재건축과 형평성이 맞춰졌다.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지체되는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 불법 '쪼개기' 수법 아파트 건축주들 적발

불법으로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은 한모씨 등 건축주 11명을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씨 등 17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았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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