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형평성 문제…고용보험 미가입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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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형평성 문제…고용보험 미가입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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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형평성 문제…고용보험 미가입자 차별"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하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직∙일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태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의 25%를 내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최장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84.2%, 비정규직은 44.5%, 시간제근로자는 21.6%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직업 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상당수 실직자와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비경제활동 계층이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실직자가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실직자는 대부분 실업 기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게 대부분이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직자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자와 실업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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