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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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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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환전과정서 돈세탁 위험…도입 세계적 추세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증가하면서 자금세탁 위험도 함께 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분산원장'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하루 평균 27억원에 해당하는 4000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명성 허용 등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해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무부는 코스타리카를 기반으로 설립된 송금업자인 '리버티 리저브'가 가상화폐를 사용, 60억 달러 규모의 불법자금을 송금하고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 해 9월에는 불법적으로 마약, 무기, 개인정보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실크로드'가 수백만 비트코인을 세탁하고 8000만 달러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국적 사이버 범죄집단인 '웨스턴 익스프레스 사이버크라임 그룹'은 10만개의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판매, 50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얻고 3500만 달러를 자금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 및 민간의 방지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가상화폐가 송금 및 환전과정에서 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선 가상화폐가 '상품'으로 취급돼 거래소도 법적으로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

따라서 거래소를 통해 환전 또는 송금을 할 때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거래기록의 보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의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부 전자금융거래업자들도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전자금융거래업자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권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는 PG사, 결제자금 예치업을 하는 에스크로우 업자는 법화와 전자지급수단의 교환 및 중개과정에서 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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