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환불 이통·제조사 '모르쇠' 소비자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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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환불 이통·제조사 '모르쇠' 소비자 '낭패'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12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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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허용 통로 넓혀야…"환불 책임 법적 근거 없어"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까다로운 휴대전화 청약철회(환불) 규정으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변심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각 이통사는 단말기 환불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까다로운 이통사 환불 규정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제조사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동통신사 브랜드 역시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계약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함께 체결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구매에서 개통,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 하자, 통화품질 문제,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환불)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통사가 '청약철회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고객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단말을 환불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이통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2015년~2016년 8월) 1887건 가운데 청약철회는 179건(9.5%)이다. 단순 변심이 66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안내 미흡 44건(24.6%), 단말기 불량 36건(20.1%), 통화품질 불량 15건(8.4%) 등 순이다.

휴대전화 단말 환불 관련 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단말 구매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과 전화권유 구매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할부 구매에 적용되는 할부거래법 등 3개가 있다.

이들 관련 법의 청약철회 조항은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망가지거나 시간이 지나 제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에 따라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저하'의 경우에만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인(仁)의 강준구 변호사는 "핸드폰 구입 후 7~14일 이내 취소 또는 환불에 대한 이통사의 제한 규정은 식품 등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만든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제조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단순 변심을 사유로 제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약철회, 이통∙제조사가 책임져야"

그러나 이통사는 단말 구매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 환불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단말계약의 당사자는 가입자와 대리점(유통망)이며,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책임질 뿐이라며 이통사가 단말계약의 철회를 책임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휴대전화는 통신서비스와 결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통사도 단말 관련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단체는 단말 가격은 점점 비싸지는데 이통사와 제조사는 할부 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위약금 제도는 오히려 나빠졌다며 청약철회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책임을 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정부 역시 명확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청약철회권 강화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이통 3사,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통신소비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매월 두 차례씩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전영수 과장은 "휴대전화 청약철회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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