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새내기들 '고수익보장 사기'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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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새내기들 '고수익보장 사기'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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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재경기자]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나 '병역특례 취업'등의 유혹에 넘어 가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8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학 교재ㆍ화장품 세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일부 업체의 악덕 상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캠퍼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소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 미성년자 계약취소 가능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 샘플이나 사은품이라면서 물건을 떠넘기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를 망설이면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내도 된다"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현혹한다. 정작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대금이 일부 지급됐다거나 취소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기가 다반사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대금을 일부 냈거나 계약 취소 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판매원에게 주소 공개는 '먹이' 던져 주는 격"

번듯한 복장을 한 방문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로 속여서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늘어놓고 값 비싼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확보해 무작정 교재와 지로 영수증을 보내놓고는 해약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나 연체 이자를 청구한다.

판매원들은 강의 전·후에 마치 교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고 방송국 설문조사라고 속이거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교재라고 권유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집에 가서 상의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빨리 자리를 피해야 하며 집 주소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알려줘서는 안된다.

일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해약하되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된다. 상품이 훼손되면 철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현장에서 물품을 뜯도록 유도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취업 알선 유혹 주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병역 특례 취업' 등을 내세우곤 한다. 판매원으로 가입해 사채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인을 따라갔다가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당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적당한 핑계를 대서 빠져나와야 한다. 청약 철회를 요청할 때는 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교재를 사거나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수십만 원의 돈을 받거나 속기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십자수 아르바이트도 작품당 5만 원을 주겠다면서 10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아예 일감을 주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고는 오타나 품질 부족 등을 트집 잡아 제대로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업 알선업체의 광고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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