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김영란법'영향…신입사원 채용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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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김영란법'영향…신입사원 채용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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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NS홈쇼핑(대표이사 도상철)은 김영란법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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