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30일부터 광고 자율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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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30일부터 광고 자율심의 실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2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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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30일부터 광고 자율심의 실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한다.

27일 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 여신업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 여신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과 절차를 마련했다.

협회는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위해 매 분기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와 내용이 다르면 광고 시정이나 사용 중단 요구 등 제재도 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로 여신금융권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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