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사고車' 신차 팔아 소비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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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사고車' 신차 팔아 소비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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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규의 車톡] 업체측 불성실한 태도 지속…피해자 실제로 더 많아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 직장인 이모 (경기도 안산)씨는 얼마전 201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신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그가 신차인 줄 알고 구매한 차량은 '사고차'였다.

황당한 마음에 차량을 구매한 딜러에게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차량 교환은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딜러와 '프리미어모터스', '포드코리아'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 결과 환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 측은 사과는 커녕 '귀찮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 포드 신차인 줄 알았는데 '사고차'

최근 포드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차량이 실제는 '사고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지난 7월 29일 포드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 평촌매장에서 2016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당 딜러는 전화를 통해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을 줬습니다.

8월 2일 해당 매장에 차가 도착해 확인한 결과 차량 외장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씨는 해당 차량이 이상이 없다는 당담자의 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5일 인수증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6일 주변 지인들이 이 씨의 포드 차량을 구경하는 중 '차량 문짝의 볼트가 풀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조수석 앞 펜더와 차체 사이의 실리콘이 뜯어진 흔적', '보닛 개방 후 펜더 조립볼트가 풀린 흔적' 등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이 씨는 담당 딜러에게 항의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도색 등의 작업은 괜찮지만 차량 교환은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모터스 본사 본부장이 직접 '단차 작업을 한 경우 평택PDI에서 수리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차량 교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PDI는 차량 출고 전 최종적으로 차량을 검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씨가 발견한 포드 PDI 관련 문건

이후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된 뒤 프리미어모터스 측은 이 씨의 차량 환불과 위로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씨의 문제가 해결이 된 듯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씨 차량의 수리내역이 있는 PDI문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문서에는 이 씨 외에도 불량차를 구매한 사람이 최소 10건은 더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PDI 공정에서 차량이 이상이 있다는 서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서류에는 익스플로러, '머스탱', '쿠가', 'MKC', 'MKX' 등의 이상이 있는 차량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포드코리아 담당자는 "장거리 이동 중 생길 수 있는 도색이나 일부 결함을 수리하는 것이 PDI과정이다"라며 "그런 차량을 '사고차'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제대로 된 처벌 필요해"

전문가들은 포드코리아의 답변에 부정적이다. 말장난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고차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고차 만큼의 손상을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레몬법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자 있는 물건을 알면서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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