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인당 2건으로 제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기에도 급증세를 이어온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한도가 내달 1일부터 총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된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무제한'에서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제한한 지 2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보증 한도 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고 가산항목과 수준도 축소된다.
중도금 대출 신청자 소득확인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중도금대출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11월 세칙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