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줄여 가계부채 억제…택지 축소·분양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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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줄여 가계부채 억제…택지 축소·분양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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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도금대출 보증도 1인당 4건→2건으로 제한
   
 

주택공급 줄여 가계부채 억제…택지 축소·분양심사 강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줄이는 카드를 빼들었다.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며, 분양 및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도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 가계부채 대책 중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으며,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 쪽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관리도 강화,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2건으로 제한해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 입주 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의 대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 기존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관리도 강화,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작년 말 4곳에서 내년에는 33곳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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