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 소비자 관련 제재 '최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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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저축, 소비자 관련 제재 '최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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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K저축은행 등 0건 '대조'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유니온저축은행(대표 원종만)이 업계 내에서 소비자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수 차례 지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OK·HK저축은행 등은 올해 들어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이다. 유니온저축은행이 여전히 구시대적 영업방식을 고수하며 개인정보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개인대출에 배우자 연대보증까지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무려 4건의 소비자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3건은 소비자 정보관리와 관련된 건이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차주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등급, 연체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

대출모집법인 ㈜△△△△△과 ㈜◇◇에서 파견 받은 14명에게 총 3074건, 374억5400만원의 대출조사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이 관리되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등 전산 관리도 허술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산자료, 전산기기 반출입 때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 미흡으로 또다시 관련 제재를 받았다.

담보·보증업무 취급 불철저로 지적 받기도 했다.

16개 차주에 대해 17건, 20억6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 입보하는 등, 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입보하게 해 제재 조치됐다.

SBI저축은행과 푸른저축은행도 소비자 관련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BI저축은행은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채권추심 통제절차 소홀,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방식 불합리 등으로 제재 받았다. 특정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를 과다하게 발송하는 등 불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저축은행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정기예금 금리적용 기준 미흡 등으로 지적 받았다.

91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2357억 2600만원의 증서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억3600만원을 부당하게 선취한 점 등이었다.

이외 세종저축은행 2건, 웰컴·OSB·동부·강원저축은행도 각 1건씩 소비자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과 달리 OK·HK·한국투자·JT친애저축은행 등은 올해 들어 1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간 무려 4건의 소비자 관련 제재를 받은 유니온저축은행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로 대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계형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니온저축은행이 소비자 개인정보관리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파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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