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에 강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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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에 강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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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에 강력 시정조치"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이미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26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자료를 통해 2012년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옥시 가습기살균제 광고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옥시 등 3개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당시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해 옥시 51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81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5∼6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옥시 관계자 5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3명을 추가적으로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내 특성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은 판단하기 곤란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증거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시광고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고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판매중단조치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위 결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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