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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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제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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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제외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부 저축은행들이 최근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체자 등 고위험 대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은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삼호, 스타 등 8개다.

이들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자도 신청만 하면 인하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8일부터 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금리 인하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기존 대출자가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대출 연체자는 소급적용이 거절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했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등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기존 대출자 중 약 10%는 이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주도한 저축은행중앙회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기존 대출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자는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한 거래자'라면서도 '저축은행에 따라 대상자가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체자 등 일부 기존 대출자는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8개 저축은행이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도 이 같은 추세에 합류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5개 대형 저축은행(SBI·웰컴·OK·HK·JT친애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 대형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자 금리 인하 흐름에 큰 효과가 없어, 이들 저축은행도 금리 인하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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