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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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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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강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내달 초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는 내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1배가량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가 내달 둘째 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 내달 첫 지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다. 이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내용과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는 내달 초 이틀에 걸쳐 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인지, 취업 의지가 충분한지, 활동 계획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한다.

서울시는 애초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과 좌절을 입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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