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간부 고소 "불법 파업으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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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간부 고소 "불법 파업으로 손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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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간부 고소 "불법 파업으로 손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아자동차가 23일 전국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노조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법인은 이날 오전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박주기 노조 광주지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노조가 전날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 서울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해 완성차 490여대 분량인 94억원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날 박 지회장뿐만 아니라 소하·화성·판매·정비 등 5개 지회 간부를 담당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오는 25일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추가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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