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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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혜택 받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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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리 내면 할인혜택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이 할인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1년 치까지 미리 낼 수 있지만,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해서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수령연금액수는 보험료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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