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돌풍'…출시 2주만에 3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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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돌풍'…출시 2주만에 32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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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도"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사잇돌 대출' 출시 2주만에 324억원 지원

은행권에서 출시한 연 10% 내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이 출시 2주만에 324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집계 자료를 보면 첫 판매일인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9개 은행이 총 3163건, 323억8000만원의 사잇돌 대출을 실행했다.

일평균으로 보면 264건, 27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사잇돌 대출의 공급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판매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024만원이었고, 대출금리는 연 6∼8%대가 7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출자의 다수인 73.2%가 최장 만기인 5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9개 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협약을 맺고 연 10% 내외 금리의 사잇돌 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은행 진입 장벽이 높았던 신용도 4∼7등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용대출 상품과 달리 원리금 상환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없게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게 한 것이 특징이다.

◆ "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도"…보험사 고지 의무화

오는 4분기부터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블랙박스 할인특약을 이용할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할인액을 크게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

만약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 신고하면 형사처벌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 농·수협 출자금 원금손실 위험 통장에 안내

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통장에 원금손실 가능성, 환급 절차 등이 통장에 명확히 기재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계좌당 5000∼2만원의 출자금이 있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으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거래 조합이 부실화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손실분이 차감된 상태에서 출자금을 돌려받는다. 조합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통장에 "조합원 가입 후 중도 탈퇴 시 탈퇴 다음 해에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조합이 부실화하면 출자금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등에 더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뿐 아니라 병명 등 지급 사유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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