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이물질제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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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술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이물질제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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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성형외과 김성기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컨슈머타임스] 최근에는 성형수술 기법의 발전과 안전한 환경하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 병원이 아닌 불법적인 곳에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오랜 기간 방치한 분들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비 의료인이 액체 상태의 바세린이나 파라핀을 불법적으로 삽입했을 경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 십 년에 걸쳐 국소염증, 궤양, 주변 혈류 공급 차단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정상 조직과 분리해내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부작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물질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물질을 포함한 피부 조직 제거가 필요하며 심각한 경우 피부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기성형외과 김성기 원장은 "이물질제거는 양악수술이나 필러, 지방이식 등으로 볼이나 턱끝 처짐, 울퉁불퉁한 얼굴, 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 하게 된다"며 "이 때 단순히 이물질을 녹이기만 하면 안되며 얼굴 라인까지 함께 고려해 수술해야 한다. 정확한 수술을 위해 초음파를 통해 이물질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울퉁불퉁한 얼굴에 특수 케뉼라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면 얼굴 라인까지 같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큰 절개 없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어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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