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조금 차별지급 조사 마무리…어떻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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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조금 차별지급 조사 마무리…어떻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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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22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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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T를 상대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주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현재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마쳤으며 여러 각도에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LGT는 지난 2월27일 방통위에 SKT가 LGT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 금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LGT는 당시 신고서를 통해 "SKT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5개 단말기 모델에 한해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LGT 가입자를 대상으로 KTF 가입자보다 1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는 LGT와 KTF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이용자 차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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