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요공시-코스닥]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국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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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요공시-코스닥]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국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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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배임 혐의로 사내이사 고소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위메이드가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들고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소프트와 퍼시픽바이오는 배임 혐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전 대표 등을 고소했다. 엘아이에스와 인트로메딕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

위메이드는 중국 상하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사와 중국내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23.7% 수준이다.

◆ 액토즈소프트·퍼시픽바이오, 배임 혐의로 사내이사 등 고소

액토즈소프트는 사내이사 야오리(YaoLi)와 장진(ZhangJin)의 배임 혐의를 발견하고 고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야오리와 장진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각각 2392만원, 1985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사내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퍼시픽바이오 역시 유성훈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 엘아이에스·인트로메딕 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엘아이에스가 실적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7월 22일이다.

거래소는 이날 인트로메딕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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