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5년간 40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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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 5년간 40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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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국세청 압류 금지로 청년층 자립 도와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학자금대출 연체가 5년 사이 40배 넘게 급증했다.

채권자인 국세청은 정부기관이면서도 연체금에 대해 마구잡이로 압류처분을 하고 있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든든학자금대출'의 체납자가 지난 2011년 359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5034명으로 무려 4087%나 폭증했다.

체납금액도 같은 기간 5억5600만원에서 110억63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든든학자금대출은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 이내의 생활비 등을 대출받은 뒤 졸업후 취업을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금리는 연 2.7%다. 올해는 연 1053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체납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면 상환독촉을 넘어 '국세체납자'로 몰려 국세청 조사를 거쳐 강제징수를 당한다.

2014년 귀속 장기미상환자 1만2563명에 대해 작년중 국세청은 8620명을 조사, 이중 131명에 의무상환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강제압류까지 한다.

2011년 30건이던 압류처분이 2015년에는 606건으로 급증하는 등, 모두 1335건의 압류처분이 내려졌다.

김현미 의원은 "어렵게 공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압류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압류 금지 규정을 만들어 청년층의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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