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식대박 '덫'에 걸린 유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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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식대박 '덫'에 걸린 유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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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안에 2배 뛸지도 몰라요. 우리 회사 주식 사요."

지난달 오며 가며 마주친 한 상장사 홍보담당 직원이 농담처럼 흘린 말이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있었다. 물론 신빙성이 없어서 안 샀다. 만약 이를 듣고 샀다면 연말께 기자가 범법자가 됐을 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한 연예인 때문에 미공개정보이용 거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인기 밴드인 씨엔블루 소속 가수 정용화와 이종현이 검찰에 불려 가 곤욕을 치렀다.

'국민MC' 유재석이 자신의 소속사인 에프엔씨엔터와 계약할 것을 미리 알고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유재석 영입 소식이 공개된 작년 7월16일 2만원 수준이던 에프엔씨엔터 주가는 상한가인 2만700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수취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됐고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전까지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는 연예인보단 기업인이나 일부 금융권 종사자에게 흔한 소재였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에 앞서 한진해운 주식 보유분을 모두 내다팔았다.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는 10억원대 손실을 면했다.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약 2개월 전 차명으로 보유한 동부 계열사 주식 수백억원 어치를 처분했다. 이를 통해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몰래 만든 계좌로 내부정보를 활용해 억대 자금을 굴린 사례가 알려지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몇몇 이들의 미공개정보이용 불법 주식거래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원인의 상당부분은 느슨한 법 적용과 무지에 대한 관대함에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443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최고 해당금액의 3배 벌금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까지 가능하다.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얻은 이익이 적다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벌이 내려진다.

앞서 삼성과 한화의 '빅딜'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챙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부장 김모씨는 이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해 시장경제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미국 에너지회사인 엔론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사 분식회계가 덜미를 잡히자마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죄로 180년형을 선고받았다.

선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선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 위험요소 차단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론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 식의 해명이 안 통하도록 일련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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