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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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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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방침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과 부가금융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고객 설명의무가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또 의료·IT 관련 금융분쟁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장에서 직접 금융소비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타운미팅, 소비자패널, 지역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다수 민원 발생 등 소비자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소지 점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규 행위 적발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 연계 등을 통해 판매조직의 부당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1사1교 금융교육' 결연 학교를 5000개교까지 늘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00개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시민 감시·신고를 활성화하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불법 금융행위 신고 및 피해예방 정보를 한 곳에 통합·운영할 전용 홈페이지인 '불법금융 SOS'를 신설, 국민들의 제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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