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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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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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건설공사 하도급자와 노동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제때 대금·임금을 받는지 공사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다.

28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도입하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은 하도급자·노동자 등이 대금·임금을 제때 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다.

△과거 대금·임금을 체불했고 현재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의 건설현장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시스템 적용을 합의한 현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 우선 적용된다. 6월 현재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하면 적용된다.

국토부는 체불업체가 퇴출당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때에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액수를 심사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불횟수가 늘어나면 영업정지 기간·과징금도 가중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에 보증을 제공하고자 신용평가를 시행할 때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추가, 체불업체에 대해 보증료율이 가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급자는 보증기관에서 하도급·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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