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핑계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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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핑계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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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핑계로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부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입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9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시행령안은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도 보험사가 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면 지급을 지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안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8월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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