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기초자산 변경 통보 소홀한 NH투자증권…투자자 '호갱 취급?'
상태바
DLS 기초자산 변경 통보 소홀한 NH투자증권…투자자 '호갱 취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에 은가격 산출 시스템 변경 사실 제대로 고지 안해
   
▲ 2013~2016년 런던 은 가격 추이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이 자사 발행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자산 산출 방식이 중도 변경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상품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 3년 만기 DLS를 200억원 규모로 공모해 발행했다.

기초자산은 런던 금 오후 고시가격(London Gold PM Fixing), 런던 은 고시가격(London Silver Midday Fixing), 북해산 브렌트 원유 선물 최근월물(Brent) 등이다.

조기∙만기 상환 평가일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 14.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 DLS는 원금손실구간(녹인)에 진입한 채 -70%의 처참한 수익률로 지난 2월19일 만기를 맞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DLS 발행 후 기초자산인 은 가격 산출방식이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적극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항의한다. 지수 산출법 변경이 지수 등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런던 금∙은 가격 고시 기관인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는 지난 2014년 8월15일 은 가격 산출 시스템을 120년 만에 변경했다. 은 가격을 결정하는 은행 3곳 등으로 구성된 LSMF(London Silver Market Fixing)에서 도이체방크가 귀금속 시세 조작 의혹을 받으며 퇴진했기 때문이다.

당초 LBMA는 후임 기관을 찾지 못했고 국제 은 기준가격을 더 이상 산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은 DLS 발행을 잠정 중단했다. 최악의 경우 이미 발행한 은 DLS를 대거 환매 처리해줘야 할 상황이었다. 당국도 지수 실종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LBMA가 입장을 바꿔 기존 은 가격 결정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 시장 혼란은 일단락됐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과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가 런던 시간으로 정오에 전자경매 방식으로 은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같은 해 11월5일 런던 은 고시가격 지수는 최초 기준가(3088) 대비 50.39% 하락해 1532까지 내려갔다. 해당 DLS는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 은 가격은 올해 초까지도 약세를 지속해왔다.

은 가격은 통상 금이나 원유보다 등락폭이 크다. 그런데다 중단 위기∙산출법 변경 해프닝까지 겹쳐 급등락하면서 이처럼 손실이 커졌다는 게 이의를 제기한 투자자들 주장이다.

이 DLS에 투자한 A씨는 "기초자산 변경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어떠한 유선 안내나 우편물 송부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따져 물으니 당시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변경 일정을 안내해서 투자자가 환매할지 상품을 계속 가져갈지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고객이 사전 선택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014년 6월과 8월 이 상품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 변경 관련 안내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메일 등록 안 한 고객에겐 우편물로 송달했다"며 "같은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으며 당시 은 관련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물론 NH투자증권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순 없다. 투자 상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중인 상품 내용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기초자산 가격 결정법이 바뀌면 수익 구조가 일부 달라지므로 기존 상품과 다른 상품이 되는 셈"이라며 "투자자에게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가격 산출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손익이 얼마가 됐을 지 추산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투자자도 상품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손실 모두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