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아직도 고민만? 삼성·교보생명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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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아직도 고민만? 삼성·교보생명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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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시중銀, 중금리신용대출 팔 걷었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삼성·교보는? '쏠린 관심'

ING생명(사장 정문국)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으로 837억원(이자 포함)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한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중銀, 중금리신용대출 팔 걷었다…4~7등급 신용자 '방긋'

시중은행에서 다음달 5일부터 연 6∼10%대의 중금리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제주, 전북 등 9개 은행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맺었다. 내달 5일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5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모바일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중금리신용대출 상품을 시범적으로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요 대출대상은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하거나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 등이다.

근로소득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는 연소득 2000만원,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는 12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 갈등 봉합 끝?…8월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가능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밴(VAN)사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올 8월부터는 대부분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수수료 보전과 관련한 업계 갈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카드사와 밴사는 최근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는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소비자가 1000원을 카드 결제할 경우 카드사는 2%인 20원을 가맹점에서 수수료로 떼 간다.

밴사는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해준다. 1000원짜리든, 100만원짜리 결제든, 카드사로부터 서명 1건당 100~110원 정도의 정액 수수료를 받는다.

소액 결제 때는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카드결제 중 5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4% 정도다.

문제는 무서명 카드거래 도입으로 밴 대리점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거졌었다. 밴 대리점은 소비자가 서명하는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다.

◆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 안 하면 과태료 '폭탄'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 첫 시행됐다.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이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직접 예금보험이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서명∙녹취∙이메일 등으로 확인도 받아야 한다.

고령자∙주부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다른 상품설명보다 먼저 예금보호 여부에 관해 설명해주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이 예금보호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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