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 등 이통사는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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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 등 이통사는 '소송중'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8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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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간 과열 경쟁이 부른 '소송전' 참사…'바쁘다 바빠'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이통 시장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에 크고 작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소송이 여러 건이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 중이고 고객정보 유출로 집단소송에도 휘말렸다. LG유플러스는 전봇대 사용 관련 한국전력과 소송전을 벌였으며 불법 다단계 판매 문제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가 '소송중'이다. 사업자 간 소송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통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행정-민사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사업자 간·규제 기관 간 소송도 불사

이달 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효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23일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 주주인 CJ오쇼핑이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해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실패작 '케이패드' 출시 과정에서 부당한 발주 취소를 통해 경영상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건으로 공정위와 법정 공방 중이다.

KT는 지난 2010년 9월 삼성전자 태블릿 PC '갤럭시탭'이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다는 소식에 중소기업 엔스퍼트에 케이패드 17만대를 제조 위탁했다. 그러나 KT는 태블릿 PC 시장 활성화 저조와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3월 위탁을 취소했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엔스퍼트는 유동성 악화를 겪게 됐다. 2009년 당기순이익이 흑자였다가 2010년 적자 전환해 당기 순손실이 204억원, 2011년에는 428억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엔스퍼트는 이듬해 7월 증시에서 퇴출되기까지 했다.

이통사 '갑질'에 애꿎은 중소기업이 희생된 모양새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잘못을 엔스퍼트에 뒤집어 씌우고 임의로 계약을 취소했다며 2014년 6월 뒤늦게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소송 제기 2년 만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 사업자가 종속 관계에 있는 많은 수급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은 하도급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T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 주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KT가 대법원 상고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KT는 2012년에 이어 2014년 3월 11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피해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 LG유플러스 '경쟁사 흠집내기' 구설수

LG유플러스는 한국전력과 소송전을 벌였다.

지난 2월 한전은 LG유플러스가 케이블 회선의 전봇대 사용목적을 변경했다며 위약금 414억원 요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에게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까지 이어졌다.

이통사들은 한전에 케이블 회선당 전봇대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케이블 이용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인터넷 공급 목적인 회선임대 비용은 전봇대 1대당 케이블 1회선 이용료가 1460원이지만 케이블TV용은 900원이다.

한전 측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케이블TV용으로 사용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인터넷 공급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당초 한전의 전봇대 이용요금이 정부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점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약금 대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3월 말 이마트 내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월에 통신 사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마트는 1월부터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LG유플러스는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

LG유플러스는 즉시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KT와 달리 합리적인 시장 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내 사실상 덤핑(가격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이마트가 이통 3사에 입찰을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선정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경쟁사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장 한계에 다다른 내수 시장을 나눠가진 이통사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경쟁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LG유플러스는 또 올해 초부터 휴대전화 다단계판매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통사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57만7079건의 통신자료가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의 불황으로 각 통신사들은 새로운 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종 '소송들'이 통신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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