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결국 '영업중지'…협력업체 '뇌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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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결국 '영업중지'…협력업체 '뇌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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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타임 놓치며 매출·영업이익 급감 우려…중소기업들 '암담'
   
 

[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크게 휘청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매출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협력관계였던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전망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었다"며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향후 프라임시간대에 상품소개와 판매 등에 관한 방송을 못하게 됐다. 업무정지 시간에는 미래부의 권고대로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이나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기존에 롯데홈쇼핑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가 진행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고자 4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업무정지 시간 외에 시간대나 데이터홈쇼핑인 롯데원티비브이 채널에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부는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의 중소 협력업체는 560개. 이 중 173개의 협력업체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홈쇼핑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빠른 시일내 협력사들과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수습과 대처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3일 미래부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예고에 이미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는 이중처벌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롯데홈쇼핑은 당초 올 하반기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814억원의 실적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연매출 5500억원에 달하는 프라임타임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매출은 6600억원대로 급감하고, 영업이익은 685억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각각 추산된다.

5월 현재 홈쇼핑 업계는 매출액 기준 GS홈쇼핑을 필두로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순을 잇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홈쇼핑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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