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7월 美 법원서 화웨이에 '맞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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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월 美 법원서 화웨이에 '맞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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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월 美 법원서 화웨이에 '맞소송' 나설 듯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로부터 기습적으로 특허소송의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맞소송'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IT∙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21일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낸 지 불과 6일 만이었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10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의 아이콘 모양을 비롯한 사용자 환경(UI), 포장 등을 따라 했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는 즉시 애플이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격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일본, 독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순식간에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 삼성전자는 이후 애플과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애플과 막상막하의 라이벌로 각인되는 효과를 얻었다.

반면 화웨이와의 소송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자업계와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5년 전처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폰 제품이든 대형 통신장비든 화웨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타 국가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작다. 화웨이는 아직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 미국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맞소송을 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올 7월 미국 법원을 통해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 검토하고 반소를 내는 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업계 관심은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반격할 무기가 무엇인지에 집중된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의 데이터 전송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통신기술을 문제 삼아 양보 없이 충돌할 확률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소송은 전후 맥락으로 미루어 양측의 협상 타진과 함께 물밑에서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펙터클했던 애플 소송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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